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(문단 편집) == 기능 == 내각은 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7조에 의해 ‘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’으로 규정되어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 *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*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, 보충 * 내각 위원회와 성, 내각 직속기관,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*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,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*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*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* 공업과 농업, 건설, 운수, 체신, 상업, 무역, 국토관리, 도시경영, 교육, 과학, 문화, 보건, 체육, 노동행정, 환경보호, 관광,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* 화폐(貨幣)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*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*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, 공민(국민)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*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*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헌법 118조 [* 공식 명칭은 공화국 헌법이지만, 여기서는 편리하게 "헌법"이라고 칭하겠다] :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, 위원장, 상(相, 장관)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[[최고인민회의]]와 같이 한다. 헌법 120조 :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. 헌법 121조 :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, 부총리,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한다. 헌법 122조 : 전원회의는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. 헌법 123조 : 결정과 지시를 낸다. 헌법 124조 : 사업에 필요한 비 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헌법 125조 : [[최고인민회의]]와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. 헌법 126조 : 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. 헌법 127조 :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. 헌법 128조 : 위원회와 성은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. 헌법 129조 : 위원회와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,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. 헌법 130조 :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지시를 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